노동팀 뉴스레터 제5호
2024.07.29.
01. 업무사례
- P사 대리해 노사협약 및 무효확인 사건에서 전부 승소
- P사 대리해 노사협약 효력정지가처분 이의 사건 항고심에서 승소
- H 주식회사 대리해 임금피크제 소송 승소
- S사 임금피크제 1심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 도출
- 공기업 대리해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 도출
- 반도체 제조사 대리해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
- 음식물 폐기물 시설 운영업 R사 대리해 정년 도과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 A 보험사 대리해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승소
- S제약회사 대리해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출근정지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
- 내부자료 삭제행위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신청사건에서 기각 판정 도출
- 신용정보 공공기관 대리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
- 글로벌 패션브랜드 한국지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및 관련 피의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를 대리하여 소속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노동청의 혐의없음 판단 도출
-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컴퍼니 대리해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조사 및 고위 임원 퇴임 협상 성공적 수행
- 프랑스 글로벌 광고 및 홍보회사의 한국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 성공적 수행
- PE 소유 회사 대리해 노사교섭 및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자문 제공 및 성공적으로 분쟁해결
02. 최신판례
- 사용자가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한 협력업체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규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원청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시험 장비 보전 업무를 수행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 원청의 자동차 공장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 원청의 또 다른 협력업체의 공장에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서 독자적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탈퇴 결의가 적법·유효하다고 본 사례
-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ㆍ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본 사례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 피재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내린 중재재정 중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킨다’는 조항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조종사를 정리해고한 사안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보전∙수출차 출고∙부두수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소속 회사별∙담당업무별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 파견관계를 판단한 사례
-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학교법인이 기존 취업규칙(호봉제)이 적용되는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성과급 연봉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지 않고 고충처리나 분쟁해결에 관한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사직원 제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
- 노사간 합의에 따라 정년연장에 수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의 연령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03. 노동칼럼
- 오피스빌런을 대하는 '불변의 원칙'
노동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오피스빌런이라는 판단이 서면 조사ㆍ징계 등 일련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해당직원이 문제 삼을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일벌백계하겠다는 식으로 전격적 대응은 더 큰 부담을 만들 수 있다.
- "8시50분까지는 나옵시다" …조기출근 권유, 직장내 괴롭힘일까
10분 일찍 출근하라는 상사의 권유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권유의 지속성 및 악의 여부, 직원의 정신적 고통 여부 등’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다. 기업은 조기출근 권유가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 복합적 문제들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인사 관리를 해야 한다.
- A과장이 그때 그사건 범인이었다고? 해고할 수 있을까
과거 범죄행위로 인한 해고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가능할 수 있지만 이전 회사에서의 비위행위는 원칙적으로 현 회사에서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현재 업무와 관련성이 크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만 채용 취소나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때 유의할 점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ㆍ성희롱 신고를 받을 시, 사건의 맥락과 당사자들의 진술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를 고려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균형있게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 ‘사외’협력사 작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사외 협력사 작업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 할 의무는 없지만,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작업이나 장비, 장소 등 지배·관리한다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위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무리한 범위 확장은 재해 예방보다 기업의 안전조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
- 도급제 임금에 관한 여러 쟁점
도급제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7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장 규정과 그 해석, 그리고 보장급의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소고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만약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관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04. 동정
- 율촌 노동팀, ‘직장 내 괴롭힘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05/21)
- 율촌 노동팀, ‘노동조사센터 세미나’ 개최 (06/17)
- 송연창 변호사, 중앙경제 노사관계·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강의 (05/17)
- 이정우 변호사, ‘경총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처리’를 주제로 강연 (05/21)
- 송연창 변호사, 지디넷코리아 ‘HR TECH CONNECTING DAYS’ 강의 (05/22)
- 이명철 변호사,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노동재판실무연구’서 발표 (05/27)
- 조상욱 변호사, 한독상공회의소(KGCCI)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주제로 강연 (05/30)
- 이정우 변호사, 오렌지플래닛의 ‘일본진출 세미나’서 강의 (06/05)
- 조상욱 변호사, 중앙일보 팟캐스트 ‘뉴스 페어링’ 출연 (06/19)
- 이광선 변호사, 한국경제인연합회·톰슨로이터 공동 주최 세미나서 발표 (06/19)
- 이정우 변호사, 경총에서 ‘기업회생과 인사노무 관련성’을 주제로 강의 (06/26)
- 이광선 변호사, ‘한경 CHO Insight Forum’서 강의 (06/27)
- 이수정 외국변호사, IEL 주최 ‘Asia-Pacific Employment Summit’서 발표 (07/03)
- 개인 선정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