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내린 중재재정 중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킨다’는 조항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24.07.29.
[노동팀 뉴스레터 제5호]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3154 판결
①교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법과 달리 비교섭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는 비교섭사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대법원 판례상 징계위원회 구성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2호 소정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중재재정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등 참조). ③ 대법원이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 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징계권 행사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일관되게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 판결 등 참조), 이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어서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것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다. |
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더라도, 강행규정인 사랍학교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원고나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강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적고, 참가인의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위원 중 1인만을 참가인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원고나 이 사건 학교에 부과하는 부담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의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직원에 관한 징계위원회는 직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 1인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인다. ④ 징계위원회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심의∙의결이 없는 한 임원을 면직시킬 수 없다. |
①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에 헌법불합치 결정 및 법률 개정으로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교원노조 가입범위에 포함되어,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던 위 제7조1항이 사립대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헌법재판소나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위 제7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국회의 입법권·예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 때문인데, 사립대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과 달리 근무조건이 국회에서 법령, 예산 등의 형태로 결정될 필요성이 크지 않다. ③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3권’의 취지상, 사립대학교 교원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학교법인과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체협약에 갈음하는 중재재정이 있더라도 법령의 규정 때문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④ 교원노조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비효력사항’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노력의무 등 일정한 의무가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비효력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효력사항에 관하여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⑤ 중재재정은 전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자유로운 재량판단에 맡겨져 있다. ⑥ 중재재정을 할 수 있는 사항(노동쟁의의 범위에 해당)을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을 하는 것은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쌍방의 주장 범위 내에서 절충한 것에 불과하다. ⑦ 만약 중재 내용이 비효력사항에 해당한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중재재정 자체가 불복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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