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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지 않고 고충처리나 분쟁해결에 관한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4.07.29.

[노동팀 뉴스레터 제5호]


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14. 선고 2022가합407671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는 모회사의 가맹점에 제빵 및 카페 기사 등의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입니다. 피고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피고 회사의 소수노조입니다. 


피고 회사의 모회사는 2018년 노조, 시민단체 등과 피고 회사가 모회사 가맹점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사회적 합의(이하 ‘이 사건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가맹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사회적 합의의 이행과 관련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는 분쟁 종식을 위해 2022년 소수노조인 피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회적 합의의 계승·발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 협약 및 부속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섭대표노조인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이 피고 회사가 소수노조와 개별교섭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서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협약이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협약을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② 피고 회사가 피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부하지 않고 원고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고 공고하였다.


③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경우(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시 피고 노동조합 2인을 참여시킨다는 내용)에는 이 사건 협약의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④ 이 사건 협약은 서두에서 이 사건 사회적 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피고들 사이의 상생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내용 역시 이 사건 사회적 합의의 이행과 관련된 피고들 사이의 오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내용이다.


⑤ 이 사건 협약 내용 중 일부는 보건휴가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나, 법령상 당연히 요구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원칙적·선언적 내용이 대부분이다. 일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의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하면, 일부 조항만으로 이 사건 협약 전체가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이 사건 협약 이후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단체협약도 체결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협약이 피고 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원고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인정되는 것이지,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 회사와 노사관계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 자체가 항상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협약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확인하고 이 사건 협약에서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사회적 합의 발전 협의체를 개최하는 것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미치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또는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었고, 피고들 사이에서만 분쟁이 계속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포함시키지 않고 피고들 사이에 사회적 합의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고 이 사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피고들 사이에 노사 간담회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더라도 회사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아닌 고충처리 및 의견청취는 허용된다. 


⑤ 이 사건 협약 중 미리 신입 채용 일정을 각 노동조합에 알리고 신입사원 입사 당시 모든 노동조합에게 동등한 설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⑥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무급 전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부분은 ‘무급’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근로시간면제자)과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⑦ 그 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징계,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및 승진평가 차별금지, 고소 및 고발의 취하 부분은 피고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일 뿐 단체협약으로 정해져야 할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지 않고, 보건휴가과 연차휴가, 점심시간 보장 부분은 당연히 법령상 요구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3. 의의 및 시사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합의를 단체협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등).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서도 노사 간에 체결된 특정 합의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의 범위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과정을 넘어 이와 무관한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사용자와 소수노조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아닌 고충처리나 의견제시를 하여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4나19504호)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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