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물 시설 운영업 R사 대리해 정년 도과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2024.04.05.
율촌은 음식물 폐기물 시설 운영업 R사 을 대리해 정년 도과 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율촌은 정년도과 후에는 재고용기대권 등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재고용기대권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고용 내지 갱신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논증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은 정년이 이미 도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기대권 등의 존부는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내지 갱신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와 경위, 갱신의 기준 등 갱신요건, 재고용 관행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