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를 대리하여 소속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노동청의 혐의없음 판단 도출
2024.06.26.
율촌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를 대리하여 소속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노동청의 혐의없음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진정인은 낮은 인사평가 결과에도 불구, 과도한 연봉인상을 요구하면서 연봉협상 도중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며 회사를 압박하였고, 결국 담당 실무자는 회사 승인 없이 진정인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새 연봉계약서의 결재를 반려하자, 진정인은 이것이 임금체불이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처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진정인이 연봉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괴롭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과, 임금 미지급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새롭게 작성된 연봉계약서는 권한없이 작성된 문서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연봉계약서의 유효를 전제한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정 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형상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우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혐의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의미 있는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