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약회사 대리해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출근정지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4.07.15.

율촌은 S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소속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출근정지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S제약회사는 임신 중인 부하직원에 대하여 업무배제, 육아휴직 후 퇴직 암시 발언, 폭언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팀장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출근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하고 인사발령(면팀장) 조치하였는데, 본건은 위 팀장이 출근정지 처분과 인사발령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위 팀장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을 모두 다투는 한편, 절차상으로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거나 징계사유가 부당하게 추가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절차위반 등에 관한 위 팀장 주장의 모순점을 밝혀내는 한편, 관련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며, 면팀장 역시 정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괴롭힘 행위라는 점, 실제 회사 내 선례를 보더라도 육아휴직 후 원직으로 복직하지 않은 예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위 팀장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함을 성공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팀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지시권과 괴롭힘 행위 사이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고객사에서 발생한 최초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회사의 징계조치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안으로서 고객사의 건전한 사내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