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 대리해 노사협약 및 무효확인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4.06.14.

율촌 노동팀은 기업별 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이 P사와 B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노사협약 및 부속협약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P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P사의 모회사인 C사는 2018년 노조, 시민단체 등과 P사가 가맹점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였고, P사는 가맹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였고 P사는 분쟁 종식을 위해 2022년 소수노조인 B 노동조합과 사회적 합의의 계승·발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섭대표노조인 A 노동조합은 이러한 노사협약이 회사가 소수노조와 개별교섭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므로,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율촌은 단체협약 개념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고 이 사건 노사협약이 형식적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노사협약 개별 조항의 내용 분석에 따라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본 건은 단체협약의 개념이 논의된 드문 사례이며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체결하지 않고 고충처리나 분쟁해결에 관한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