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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기존 취업규칙(호봉제)이 적용되는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성과급 연봉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4.07.29.

[노동팀 뉴스레터 제5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임용심사를 거쳐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결정을 통보받았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성과급 연봉제는 교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 주장하면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원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는 재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심의에 따라 재임용을 의결하여 통지하였음에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통보는 재임용거부 처분에 해당한다.


②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성과급 연봉제)은 기존 교직원보수규정(호봉제) 대비 호봉이 높은 교원들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통보 당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통보 이전 학교법인으로부터 성과급 연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자 호봉제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④ 원고가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직원보수규정이 적용된다.


⑤ 원고에게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동의하여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등),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 재임용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등).  대상판결은 이러한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관계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에서 재임용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교원이라면, 기존 교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된 취업규칙이 종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 하더라도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어 취업규칙 변경 후 재임용된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재임용될 당시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같은 취지에서 임용 당시에 이미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는 교칙 변경이 있었다면 그러한 변경 이후에 임용된 교원에게는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도 존재합니다(대법원 2022. 3. 31.자 2021다299617 판결). 즉,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자에게는 해당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이나, 재임용기대권을 가진 자가 이러한 취업규칙을 수용하지 아니한다면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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