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사 대리해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

2024.06.20.

율촌은 반도체 제조사를 대리해 퇴직 직원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회사는 장기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원고에 대해 불가피하게 해고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고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권고사직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회사와 원고는 앞선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관계를 합의로 종료하는 퇴직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조건부 징계해고'의 법리에 따라 앞선 해고처분과 퇴직합의를 하나의 징계해고로 보아야 한다거나, 회사의 강요에 의해 퇴직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거 부서장을 강제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던 점을 들어 회사의 해고가 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율촌 노동팀은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i) 앞선 해고처분은 취소되어 소멸하였다는 점과 (ii) 퇴직합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점을 논증하고, ‘조건부 징계해고’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하여 원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신고 또한 허위임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퇴직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조건부 징계해고 법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퇴직합의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