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공공기관 대리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4.05.17.

율촌은 신용정보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신용정보 공공기관은 수습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직장선배에게 몸을 기울이고 누나라고 반복하여 부르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해고)하였는데, 해고된 수습직원이 감봉 처분과 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율촌은 위 수습직원의 행동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며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점을 밝혔고, 본 채용 거부(해고)가 이중징계가 아니며 평가도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본건은 수습(시용)제도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한 제도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고객이 향후 수습제도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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