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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7.29.

[노동팀 뉴스레터 제5호]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23. 판결 2023구합3992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임 회장 D의 연임을 의결한 직후 입주민들이 다시 긴급주민총회를 개최하여 E를 회장으로 하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반발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그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달리 해고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해고 사유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고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절차가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서 설시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연임이 금지되거나 사후 추인 등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② 긴급주민총회로 해산된 종전 입주자대표회의는 재산상 손해 초래 등 관리 규약상 해산사유가 없고, 해산결정 역시 결의 요건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③ 관리규약상 회장은 동별 대표자에서 선출하여야 함에도, 새로 선출된 회장은 동별 대표자 구성원이 아니다.


④ 적법하지 않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다소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었더라도, 관련 법률과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비춰보면 그 자체로 부당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에 협조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사유가 해당 업무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협조 거부에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관계 내지 사적인 감정의 개입이 일부 있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점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이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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