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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4.07.29.

[노동팀 뉴스레터 제5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판결


1. 시안의 개요


피해 근로자(이하 ‘피재자’)는 음식점의 종업원으로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피고(보험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가해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피재자는 완치 후 장해등급이 8급으로 인정되어 2018. 3. 14.경 원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이 5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재자의 선택에 따라 원고는 2020. 9. 25.경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재자에게 지급 결정한 장해연금을 장해보상 일시금 상당액으로 환산하면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2020. 9. 25. 당시 피재자의 평균임금 68,720원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2018. 3. 14.경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을 결정한 후 다시 2020. 9. 25.경 피재자에게 그 무렵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통지하였으므로 최초의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 시기는 2018. 3. 14.경이 아니라 2020. 9. 25.경이라는 이유로, 피재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에 관하여 2020. 9. 25.경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 법리와 피재자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재자에 대한 장해등급 5급 판정은 장해등급의 변경 당시 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2020. 9. 25.경을 기준으로 한 판정이 아니라, 보험급여원부상 완치 시점인 2018. 2. 9. 을 기준으로 한 판정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 피재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5급의 적용 개시일인 2018. 3.경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가) 법리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은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수급권자 및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⑥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의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조).


⑦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등 참조).


⑧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피재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다6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① 원심이 2020. 9. 25.경을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 당시’라고 판단하면서 설시한 판례(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의 법리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재판정하여 변경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재판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피재자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재자의 보험급여원부상 완치 시점은 2018. 2. 9.이고, 피재자는 2018. 3. 14.경 장해등급 8급 상당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재자의 장해등급이 6급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5급으로 변경되었다.


③ 피재자의 보험급여원부에는 피재자의 장해등급이 5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출력일시가 2019. 7. 30.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재자의 장해등급이 5급으로 변경된 시점은 늦어도 2019. 7.경으로 보인다. 위 보험급여원부의 장해보상급여란에는 피재자의 장해등급(5급)의 적용일자는 2018. 3. 1.부터 9999.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본 사안의 피재자는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이 5급으로 판정되어 2020. 9.경 장해보상연금이 지급이 개시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재판정을 받아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 당초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 자체가 변경된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은 변경된 장해등급의 적용 개시일(변경되기 전의 장해등급이 최초 적용된 날)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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