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보전∙수출차 출고∙부두수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소속 회사별∙담당업무별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 파견관계를 판단한 사례
2024.07.29.
[노동팀 뉴스레터 제5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2022다224306(병합)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자동차 제조ㆍ판매회사인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또는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피고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등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근로자 지위의 확인 및 직접고용 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의 제1심은 원고 전부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는데, 원심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면서, 2차 부품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2차 부품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중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이 이 사건에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면서 설시한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근로자 파견 부정)] ① 피고가 부품공정별 투입인원(표준 T/O)이나 시간당 1인의 작업량(표준M/H)을 정하여 협력업체에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2차 부품물류회사의 부품물류공정에 투입∙배치되는 인원을 일방적으로 배치하거나 변경하는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고, 위 근로자가 피고의 공장 사내에서 근무한 것은 2차 부품물류회사가 구체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③ 2차 부품물류회사는 부품물류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물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생산관리, 보전, 수출차 출고(부두 수송 제외)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근로자 파견 인정)] ①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공정별 투입인원 및 시간당 1인 작업량을 준수해야 했고,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팀으로 일하며 정규직 조장이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였다. ② 보전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가 작성∙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일하며, 피고의 보전부와 함께 작업을 하였으며, 해당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보전업무를 수행할 인적 조직 내지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③ 수출차 출고(부두 수송 제외)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 등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의 수출선적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해당 협력업체는 독자성∙전문성이 없다.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근로자 파견 부정 취지)] ① 부두 수송 업무는 생산공정 및 수출선적장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작업속도 및 물량이 생산공정과 연동되지 않는다. ② 부두 수송 업무는 최종 출고 업무로 다른 수출차 출고 업무와 달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유기적, 기능적인 역할 분담이 없었다. ③ 원심에서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로 인정되었던 작업표준서 등은 주로 PDI, 방청라인 작업에 관한 것이며, 부두 수송 업무에 대한 피고의 지휘·명령 증거가 되기 부족하다. ④ 원심에서 PDA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을 파견의 근거로 들었으나, 원고(부두 수송 업무 근로자)의 계쟁기간에는 PDA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이라 지휘·명령이나 업무 정보 전달 방식이 불명확하다. |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에서 같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담당 업무의 성격, 원청 정규직 근로자와의 유기적, 기능적 역할 분담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안입니다.
대상판결 이전에도 대법원은 자동차 제조ㆍ판매회사의 여러 간접공정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면서도 2차 협력업체에서 서열ㆍ불출 업무를 수행한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 판결). 하급심 법원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원고별 계쟁기간의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 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0나2008508, 20085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2062639 판결). 대상판결을 통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은 같은 협력업체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사정과 그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됨에 따라, 향후 불법파견 소송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수행 업무별로 쟁점이 더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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