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임금피크제 1심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 도출
2024.06.28.
율촌은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S사를 대리해,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을 청구한 1심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회사는 종전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55세 또는 57세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3년경 사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본건에서 퇴직자인 원고들은 회사가 2016. 1. 1.부터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을 차별하므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수반된 조치라는 점, ▲ 대상자들은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보다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점, ▲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기각(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건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정년연장에 수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의 연령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