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 대리해 노사협약 효력정지가처분 이의 사건 항고심에서 승소

2024.06.19.

율촌은 A 노동조합(이하 ‘채권자’)이 P사와 B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노사협약 및 부속협약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P사)를 대리하여 가처분결정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P사의 교섭대표노조인 채권자는 P사가 소수노조인 B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약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므로 교섭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노사협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노사협약이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노사협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노사협약의 개별 조항 내용을 분석하여 노사협약이 형식적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노사관계 전반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율촌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P사는 본안 사건에서 승소함과 동시에 가처분이의 사건에서도 가처분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원고등법원은 결정문에 ‘본안소송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 그 판결의 이유 등에 비추어볼 때 본안소송의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명시함으로써 채무자 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