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주식회사 대리해 임금피크제 소송 승소

2024.04.17.

율촌은 H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이후 도입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로서 고령자고용법 위반 및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관한 절차적 요건 흠결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① 피고 회사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는 점, 정년 연장으로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는 점 등을 논증하여 피고 회사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고,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도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은 정년 연장 이후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경우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인정되었다는 점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자체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