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글로벌 광고 및 홍보회사의 한국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 성공적 수행

2024.06.30.

율촌은 프랑스 글로벌 광고 및 홍보회사(“고객사”)를 위하여 한국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에서 고객사는 대표이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기로 의사결정하였으므로, 대표이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여러가지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고객사가 한국 자회사의 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한국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와 더불어 대표이사와 체결한 Service Contract의 해지 방안 및 대표이사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 대표이사와의 협상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율촌은 단기간에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고객이 그 계획에 따라 신속히 해임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해외기업들은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경영성과가 저조한 한국 자회사 임원에 대한 해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임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가장 신속한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분쟁 없이 해임 절차를 종료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