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대리해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 도출
2024.07.11.
율촌은 공기업을 대리해 임금피크제 1심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임금피크제는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년보장형’, 나머지에 대하여는 ‘정년연장형’인 ‘정년혼합형’입니다. 그런데, 퇴직자인 원고들은 ▲ 위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을 차별하므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고, ▲ 주요 대상 조치 중 하나였던 재채용 기회를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 정년연장형 부분의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주요한 대상 조치라는 점, ▲ 대상자들에 대한 재채용은 회사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취업규칙에 의하여 보호받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임금 삭감의 정도가 크지 않고, 기타 복리후생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정년보장형 부분의 경우 선행판결을 통해 그 유효성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기각(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건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제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년혼합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