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료 삭제행위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신청사건에서 기각 판정 도출

2024.07.02.

율촌은, 외국계 회사(이하 ‘본건 회사’)가 직원(이하 ‘본건 직원’)이 내부자료를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본건 직원이 이를 다투면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신청사건에서 본건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 승소(기각 판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본건 직원은 징계위원회 단계부터 노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내부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므로, 본건에서는 본건 회사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징계처분을 진행하기에 앞서 글로벌 본사의 다양한 조직(사업팀, 컴플라이언스팀, 보안팀, 법무팀 등)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에서는 (i) 홈페이지 접속 로그 기록을 조사한 결과 내부자료에 제3자가 해킹하였다거나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본건 직원의 접속 사실이 확인되었는다는 점을 기초로, (ii) 본건 직원에게 내부자료를 삭제할만한 동기나 정황이 있다는 점, (iii) 본건 직원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 간에 모순이 있다는 점, (iv) 본건 직원의 주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면밀하게 주장, 입증하였고, 지방노동회는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본건 직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직원이 퇴사하거나 회사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내부자료를 삭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내부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이 그 혐의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내부자료 삭제행위를 인정받고, 내부자료가 다음날 복구된 1회적인 비위행위임에도 본건 직원에 대한 중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받음으로 회사의 기강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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