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패션브랜드 한국지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및 관련 피의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2024.06.12.
율촌은 글로벌 패션브랜드의 한국지사를 대리해 지사장(비등기임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승소하는 한편, 관련 피의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합의 후 사임한 지사장은 합의에 따른 보상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은 강요에 의해 퇴직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퇴직합의 면담을 진행한 본사 임원과 인사담당자를 폭처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율촌은 관련 법리와 선례를 검토하여, 회사가 퇴직합의로 나아가게 된 배경, 면담 당시 이루어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지사장의 행동, 퇴직합의서 작성 이후 신청인이 보인 태도 등을 바탕으로 퇴직합의서가 신청인의 진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지사장이 주장하는 강요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청인의 지위와 권한 등을 상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신청인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경찰 또한 율촌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피의사건에 대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글로벌 기업의 비등기 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근로자성 부정 판단을 이끌어 낸 것으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퇴직 협상 실무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