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팀 뉴스레터 제7호
2024.11.27.
1. 업무사례
- A자동차부품회사의 자회사 대리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승소
- C사를 대리해 정년 도과자(촉탁직 근로자)의 임금 청구소송 승소
- 외국계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승소
- 외국계 IT회사를 위한 한국 자회사 점검 프로젝트 수행
2. 최신판례
- 자동차제조회사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자동차 제조회사 사업장에 파견되어 협력업체의 지시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와의 근로자파견관계가 부정되나, 근로자들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소방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 택시운전근로자가 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본 사례
-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자동차 공장에서 도장업무를 담당한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본 사례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관리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자동차제조판매회사의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제조판매회사의 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제조판매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본 사례
- 대기발령이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회의 참석일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국내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명에 불과하므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 중인 근로자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안전보건조치의 소홀함을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 사안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회식자리 폭행, 부하 직원 차량 사적 이용, 휴가 직전 부당한 업무지시, 허위 인사평가 자료 작성 등은 불법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보호의무 해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관급자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그 결과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해당 업무를 도급한 공사 사이에 불법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직하면서, 근무시간 등에 유튜브 채널 및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기존의 정년 이전부터 감액이 시작되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본 사례
3. 노동칼럼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의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 범위는 절차의 마련 및 점검에 한정됨에도 일부 판결에서는 절차의 실시 과정에서 특정 유해·위험요인이 빠졌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한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구체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의 이행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 구애 갑질과 앞으로의 과제 최근에는 상급자의 일방적인 구애 행위인 '구애 갑질'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애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범직장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상여금 재직자 요건' 무조건 나쁜 건가요? 2013년 특정 시점에 재직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재직자 조건'이 있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재직자 조건이 부당하다며 이를 무효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미국과 독일 등 해외는 재직자 조건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 직장내 집단 따돌림, 다른 괴롭힘과 어떻게 다를까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은 다수의 가해자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며 발생하며,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렵게 은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 집단 따돌림 판단 시 가해자의 내면적 동기와 지속성ㆍ반복적 여부를 신중히 파악하고,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인사권이냐, 부당노동행위냐… 법원 판결 톺아보니 사용자의 인사권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원은 배치전환, 보직해임, 승진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도 한다. 특히 인사평가에서 특정 집단 간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하면, 회사가 평가의 합리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인사담당자들은 평가 기준을 공정하게 유지하고 점검해야 한다.
- 교육훈련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기업들이 근로자 대상의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교육훈련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교육의 목적,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불이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교육훈련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임금 및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기업은 이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골치 아프시죠?" 모든 팀장님께 드리는 조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은 팀장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팀장들은 대면 상황에서의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평가, 그리고 회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 문제를 인식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괴롭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변화의 시대, 인력구조조정의 키워드 3가지 AI의 발전은 일자리와 기업의 인력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들은 인력 구조 조정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성공적인 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법 준수, 전략적 접근,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며,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력구조조정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사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4. 동정
- 유튜브 「율촌 중대재해센터TV」 채널 3주년, 구독자 수 5,000명 돌파
- 정대원 변호사, 매경이코노미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법 세미나’ 발표 (08/27)
- 정대원 변호사, IHCF 인사노무 분과 세미나에서 ‘경업금지-영업비밀 보호/침해와 HR법률 이슈” 발표 (8/29)
- 조상욱 변호사, 김포시청 주최 ‘오피스 빌런 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강연 (08/30)
- 이광선 변호사, 이동현, 정재호 노무사, ‘넷플릭스 작품 제작 촬영 현장’서 강의 (09/03, 09/04, 10/09)
- 구자형 변호사, ‘현대자동차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서 강의 (09/12)
- 박재우, 구자형, 송연창 변호사, ‘변화의 시대, 인력구조조정의 해법’ 웨비나 발표 (09/24)
- 박재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0기 노동법 연수과정 강의 (09/26)
- 김동현 변호사,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10/10)
- 이정우 변호사, 한국무역협회의 요청으로 일본 노동법 관련 쟁점을 포함한 “일본 진출 시 알아야 될 실무” 강의 (10/14)
- 이정우 변호사, NYSBA 서울 컨퍼런스에서 “A Comparative Approach to Employment Litigation and Best Practices for Employer” Session 패널로 참석 (10/16)
- 이광선 변호사, 삼성전자에서 ‘부서장 역량강화 노동 교육’ 강의 (10/16)
- 정대원 변호사, 고려대학교 재난안전최고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 (10/18)
- 송연창 변호사, ‘롯데유통군 ESG&준법 교류회’서 강의 (10/24)
- 이정우 변호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시사점” 강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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