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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4.11.27.

노동팀 뉴스레터 제7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7098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보육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돌봄교사를 직접 고용하기도 하였으나, 2014. 3.경부터 일부 돌봄교실을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위 위탁업체들(이하 ‘이 사건 위탁업체들’)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각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자들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8. 8. 13.경 원고들의 돌봄교실 강사 업무는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탁업체들이 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2018. 9. 4.까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 10. 1.부터 원고들과 원고들을 직접 무기계약직 돌봄교사로 채용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일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직접고용계약’).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단시간 교육공무직의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르고 유급휴가와 보수 등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근무시간에 비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한 후에도 근무시간으로 1일 5시간으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피고가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제공받은 날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피고가 고용한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조건의 돌봄교사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적용하여야 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보아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따라서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다면, 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직 돌봄교사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위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이 사건 직접고용계약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의 부칙에서 ‘단시간 교육공무직’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을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당연히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단시간 교육공무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정책에 따라 2014년경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 오후 돌봄교실, 저녁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연계, 지역사회 돌봄기관 간 연계 등 그 운영방법이 다양화되었고, 그 운영방법에 따라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을 반드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무기계약직 초등 돌봄교사의 경우, 2018. 4. 30. 기준 1주 40시간 미만의 돌봄교사는 전체 무기계약직 중 약 82%에 이르고, 1주 40시간 이상의 돌봄교사 없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시·도도 6개에 이른다. 실제로 원고들의 근로시간도 학기 중 5시간, 방학 중 8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정해졌고, 2018. 10. 1. 피고와 직접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도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정해졌을 뿐이다.


위와 같이 돌봄교사의 근로시간은 돌봄교실의 운영형태와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크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달리하여 돌봄교사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할 당시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추단하기는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기간제법 사안에서와 같이 파견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다226558 판결 등).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관련 정책의 취지, 근무실태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와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예외적으로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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