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동차부품회사의 자회사 대리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승소

2024.10.08.

율촌은 자동차부품회사(A)의 자회사(B)를 대리하여 금속노조 및 위 노조 조합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초심판정을 뒤집고 중앙노동위원회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생산전문사 소속 근로자들은 A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이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을 계기로 A는 법적 분쟁 해소를 위해 자회사(B)를 설립하여 기존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취하 및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한 자에 한하여 자회사(B)에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소취하 및 부제소 합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기존 생산전문사에 잔류하였고, 기존 생산전문사가 사업 악화로 폐업하자 자회사(B)가 자신들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회사(B)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초심은, A와 이 사건 근로자들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예비적으로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므로, 소취하 및 부제소 합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자회사(B)가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심에서 자회사(B)를 대리한 율촌은, A의 기존 생산전문사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묵시적 영업양수도도 성립하지 않으며, 소취하 및 부제소 합의서 제출을 채용조건으로 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초심 취소의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원청업체가 불법파견을 주장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자회사(B)로 직고용하는 사안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판단, 기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소취하 및 부제소합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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