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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회의 참석일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4.11.27.

노동팀 뉴스레터 제7호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63406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A(이하 ‘원고 노동조합’)는 전국 공공부문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 버스본부 서울지역지부 내에 설치된 지회(이하 ‘원고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C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약 48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원고B는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대표자인 지회장입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인데, 그 산하에 있는 C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46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지부와 참가인은 2022. 6. 22. 노동조합 간부의 회의 참석으로 인한 휴무를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체협약 제46조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 체결이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참가인이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근거하여 원고 노동조합 지회 간부들 10명의 상무집행회의 참석을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14. 원고들의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불복한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3. 3. 20. 기각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고들은 ①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이 사건 지부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사전 승인의 방식으로 적법하게 위임받지 못한 상태에서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지부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에 불과한 ‘소노사협의회’를 통해 참가인과 체결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② 단체협약 제46조가 유급으로 보장하는 회의는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합활동이므로 조합원 수에 따라 보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지부와 참가인이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소수 노동조합인 원고 노동조합 지회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③ 참가인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체결을 통해 단체협약 제46조를 조합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력 약화를 도모하였는바, 이는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공정대표의무에 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효력 유무 


참가인과 이 사건 지부는 2022. 6. 14. 및 2022. 6. 21. 각 임시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제한 기준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결국 2022. 6. 22.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라 노동조합 간부의 회의 참석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인원을 조합원 20명당 1명으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게 되면서 2022. 7. 1. 개최 예정인 상무집행회의에 참석한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간부들 대다수가 단체협약 제46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무단결근 처리되었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소노사협의회를 통한 몇 차례의 협의를 거쳐 참가인 및 이 사건 지부의 명의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규약에 의하면, 산하 지부는 단체협약에 의한 소노사협의회 개최와 기타 노사합의·협의에 관한 사항, 지부 단위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및 쟁의 및 노사교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3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소노사 교섭의 대표자는 지부위원장이 된다(제84조). 물론 위 규약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권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제89조), 앞서 본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참가인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업체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한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전체 사용자들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속합의서와 같이 참가인과 이 사건 지부 사이의 개별적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지부 단위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위 규약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지부의 독립적인 체결 권한이 인정된다. 실제로 이 사건 지부는 이미 2019. 9. 5.경에도 독립적인 지위에서 참가인 운행사원의 차량 및 휴일 배정기준 등을 정하는 단체협약인 ‘운행사원 배차기준에 대한 시행세칙’을 참가인 및 원고 노동조합 지회 등과 함께 체결한 바가 있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 체결일인 2022. 6. 22. 자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내에서 작성된 ‘업무일지’에는 ‘C 제46조 이행관련 합의서 작성 등 지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지부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체결에 관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소노사협의회’ 명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대표자인 지부위원장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부 명의로 체결된 것이 분명하므로, 소노사협의회가 근로자참여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에 불과한지의 여부 등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에 따라 소노사협의회를 통해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은 노동조합 간부가 회의에 참석하는 날을 출근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일의 급여 인정 여부 및 해당 조항을 적용받는 인원수나 인정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의 적용 횟수가 제한 없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버스 운행 업무에 종사할 인원의 수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자체는 충분히 존재한다.

실제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의 적용 현황에 의하면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적용 횟수가 연 2회 내지 6회에 그치고 적용 인원수도 연간 총 40명 이내에서 유지되었으나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6회에 걸쳐 35명의 간부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아 확연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원고 노동조합 지회 간부들은 2022년경부터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자체 상무집행회의가 아닌 상급단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를 여러 차례 활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제46조의 적용 횟수를 분기당 1회, 인원수를 조합원 20명당 1명으로 제한하고,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 회의 역시 참가인 사업장 내부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에 한정하고 상급단체 회의를 배제하는 내용으로서, 그 자체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를 구체화하고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을 따로 정하지 않아 원고 노동조합 지회 및 이 사건 지부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특정 노동조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단지 노동조합 회의 참석을 유급 출근으로 처리하는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에 해당할 뿐이지, 노동조합의 존속·유지를 위한 조합활동 자체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취지가 아니다. 원고들은 소수 노동조합에 기본적인 조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교육시간을 단 10분만 부여한 경우와 같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들을 근거로 이 사건 부속합의서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례들은 조합활동 자체를 위한 물리적 시간, 장소를 제한하는 경우로서 조합활동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지 유급 처리 여부만이 달라지는 이 사건의 경우와 전혀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체결로 인해 원고 노동조합 지회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분기당 2명으로 한정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체결이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차별행위 자체에는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합의서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참가인이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적용하여 원고 B를 비롯한 원고 노동조합 지회 간부들의 2022. 7. 1. 자 회의 참석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부속합의서 체결의 효력 역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부속합의서의 체결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내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속합의서로 인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의 적용 가능 인원수가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경우 분기당 2명, 이 사건 지부의 경우 분기당 23명으로 크게 차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해당 조항이 노동조합 간부들의 회의 참석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노동조합의 원활한 존속 및 활동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과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데 본연의 취지가 있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역시 전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기본적으로는 노동조합 인원수에 어느 정도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를 노동조합 인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불리한 차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소수 노동조합에 기본적인 조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교육시간을 단 10분만 부여한 경우’와 같이 명백한 차별이 아닌 경우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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