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이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2024.11.27.
[대상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 내 특정 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조합원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 상조, LPG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입니다.
원고는 2021. 3. 8. 원고의 인사, 회의 등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부장이던 참가인에 대하여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 보직하는 인사발령을 한 후(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2021. 4. 1.자로 총무부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습니다. 한편, 참가인은 2021. 3. 12.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2021. 4. 15.부터 2022. 4. 14.까지의 기간 동안 휴직한 바 있습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이 각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 역시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재차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심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과 대기명령은 부당하고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는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원심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은 2021. 4. 1.부터 참가인의 육아휴직 전날인 2021. 4. 14.까지로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2021. 5. 27. 이전에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하여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긍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하여는 원심이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2021. 3. 31. 참가인에게 2021. 4. 1. 자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21. 3. 12.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2021. 4. 15.부터 1년간 휴직하였다.
② 참가인은 2021.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③ 원고의 취업규칙과 인사 및 복무규정은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급여규정에 따르면 대기발령자에게는 기본급만 지급(제수당 미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1. 4. 15.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개시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이 구제신청 당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그런데도 원심은 참가인의 구제신청 당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해 참가인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의 경우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사안(구체적으로 근무지가 폐쇄되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안)인데 비하여, 대상판결의 사안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대기 발령됨으로써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 감소 및 종전에 비하여 하위직에 보직되는 실질적 불이익이 존재했던 사안이므로 동일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여,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구제이익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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