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 중인 근로자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4.11.27.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944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8. 1.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노조인 A노동조합과 피고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단체인 B사업조합은 2021. 6.경 유효기간 2021. 2. 1.부터 2023. 1. 31.까지로 정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의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 10. 11.부터 2022. 12. 10.까지의 기간 중 5일을 초과하여 근무(승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 2022. 11. 11.부터 2022. 12. 10.까지 병가휴직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기준일인 2022. 12. 10. 당시 병가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2년도 6회차 성과상여금 2,098,620원(이하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소액사건으로서, 상고이유가 같은 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심(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65822 판결)의 판단 이유를 설명합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의 원심은, 단체협약의 취지상 조항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협약 당사자 사이에 문언 해석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 경우,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양 당사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3757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대상판결의 원심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자’란 원칙적으로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 휴직 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하여 명확한 근무(승무)실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고, 원고가 휴직 전 대상기간 동안 지급기준을 이미 충족한 상태였기에, 대상기간 동안 근로자의 성과기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위한 성과상여금의 성질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기일 기준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재직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휴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만약 휴직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 중인 재직자’와 차등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의조항이나 세부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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