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승소

2024.10.11.

율촌은 외국계 회사 A사를 대리하여, A사의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수년간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어왔으며 임금인상률, 근로시간면제, 조합사무실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장기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회장과 조합원들은 계속하여 다수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본건에서는 A사가 단체교섭 중 합리적 이유 없이 채무적 부분을 수용 거부하는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회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법정 한도치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임의적 교섭사항이라는 점 등 법리분석을 토대로 A사가 그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들과 정황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도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노동조합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다수의 사건들에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은 단체교섭에 어떻게 임하여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A회사는 지난 몇 년간의 세간의 관심을 받아 오고 있어 노사관계 및 인사관리의 정당성을 환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율촌은 본건에서 승소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A회사가 정상적으로 교섭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