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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가 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4.11.27.

노동팀 뉴스레터 제7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2021다304786 판결] 


1. 사안의 개요


택시회사인 피고(반소원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원고(반소피고)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며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정액사납금제에서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한 후의 남겨진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수원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0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월 소정의 근로일(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는 점에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하였으나,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근로일수에 대해 25일 만근(2월은 23일 또는 24일)이라고 정한 것이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하는 취지로서, 원고들이 월 소정의 근로일(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부정) 및 적용대상 임금협정


먼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이 무효이고 종전 2010년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①  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당 40시간을, 1일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②  위 1.의 표와 같이 순차로 변경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이를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 변경이 없음에도 외형상 시간당 고정급 액수를 증액시키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써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이다.


③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④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⑤  따라서 원고들의 1일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2010년 임금협정이 개별 근로계약 내용으로 편입,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강행법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금협정 시행 이후 입사한 원고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01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기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사납금에 관한 합의의 유효성(인정)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면 사납금에 관한 합의도 무효이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예비적 반소를 청구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하여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과 제2항,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금협정과 근로계약 중 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납금 합의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②  계약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보충적 해석 내지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사납금 증액 약정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런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차액을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바,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쌍방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나아가 (i) 각 변경 임금협정 체결 당시 사납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ii) 당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처음 시행될 때이므로 확립된 거래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iii) 최저임금법 규정이 당사자 의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만약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납금을 증액하여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부정)


대상판결은 원심과 달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월 소정의 근로일(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원고들 청구의 인용범위를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다.


②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023다223751 판결 등 참조).


③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전국택시노조연맹 수원시 지부와 수원시택시운송사업협의회가 2010. 6. 29. 체결한 공동임금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임금협정은 운전기사의 월 근로일수를 25일 만근(2월은 23일 또는 24일 만근)으로 정하면서 임금은 위 공동 임금협정서에 준한다고 정하였다.


④  원고들은 25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월에 대해서도 월별 근로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을 정한 것은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하는 취지로서 원고들이 만근일인 25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4.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고(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2024. 5.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잠탈 목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023다280563). 해당 판결에 따르면 ①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 ②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 · 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과 같이 택시운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후 정확한 산정방식에 관한 판결들의 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상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인용액 결정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월 소정의 근로일(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해당 일자에 근로한 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상판결 이전에 대법원은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023다223751 판결). 대상판결과 위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i) 소정의 근로일이 아니어서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 (ii) 소정의 근로일이지만 실제 근로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단,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iii) 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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