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직하면서, 근무시간 등에 유튜브 채널 및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4.11.27.
[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8. 29. 선고 2023나1254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고위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는 2020. 9.경 ‘원고가 업무시간 중 유튜브에 업로드 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하였으며, 자동차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 받고, 이후 사실관계 확인 조사와 감사실 조사를 각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의 감사실은 원고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인사위원회 출석을 포기하였습니다.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는 2017. 5. 22.부터 2020. 10.경까지 이 사건 블로그에 323개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중 121개의 글이 원고의 근무시간 내에 게시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하 ‘제1징계사유’)
② 원고는 2020. 7.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피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튜브에 접속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 (이하 ‘제2징계사유’)
③ 원고가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하여 리퍼럴 코드를 공유함에 따라 자동차 회사의 고급 차량 할인 혜택과 크레딧을 얻은 행위는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한다. (이하 ‘제3징계사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먼저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상 판결과 제1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1. 제1징계사유 관련
① 원고는 2017. 5. 22.부터 2020. 10.경까지 이 사건 블로그에 323개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중 121개의 글 이 원고의 근무시간 내에 게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고가 근무시간 내에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횟수, 글을 게시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 모두 근무시간 외에 미리 작성하여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 둔 글을 근무시간 내에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게시횟수나 게시시간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제2징계사유 관련
①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2020년 7월 한 달 동안 2020. 7. 9., 2020. 7. 20., 2020. 7. 22., 2020. 7. 28. 4차례에 걸쳐 피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튜브에 접속하였고, 그 중 2020. 7. 22.에는 이 사건 유튜브 채널의 관리를 위한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피고의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과 같은 정도로 부적절하게 사내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하나, 원고가 사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는 주로 유튜브 사이트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규정은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으로 ‘피고의 정보통신망을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바, 위 문언에 의하면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은 ‘부적절한 용도’의 예시에 불과하고, 위 각 규정이 금지하는 부분은’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함은 피고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수행에 저해가 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가 정한 목적이나 용도와 관계없는 사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제3징계사유 관련
① 리퍼럴 코드란, 신규 구매자가 리퍼럴 코드를 통해 자동차 판매 페이지로 이동하고 해당 페이지를 통하여 차량을 구매할 경우, 신규 구매자와 차량이 인도 완료되는 시점에 추천자 및 신규 구매자 모두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② 원고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영상 혹은 게시글을 업로드하면서 원고의 리퍼럴 코드를 공유하였고, 총 325명이 원고의 리퍼럴 코드를 통하여 자동차 회사의 차량을 구매하였다. 이를 통해 원고는 자동차 회사의 고급 차량 할인 혜택과 크레딧을 얻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회사에 우호적인 글 혹은 영상을 게시하고, 원고의 리퍼럴 코드를 링크함으로써 자동차 회사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유튜브 채널과 이 사건 블로그에 영상과 글을 게시한 횟수, 영상의 내용과 길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운영함에 따라 원고의 직무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상판결과 제1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공공기관인 피고의 직원 중 고위직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직무상 윤리 규범들을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직무상 윤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다.
② 원고가 얻은 이익의 규모가 상당히 크며, 원고의 영리활동 등을 통한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는 수 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의의 및 시사점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영리 행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와 같은 영리 행위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영리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직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영리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모든 영리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대상판결과 같이 업무시간 중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행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처럼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판결은, 공공기관 고위직으로서 더욱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근로자가 공공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영리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에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4다284081호)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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