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를 대리해 정년 도과자(촉탁직 근로자)의 임금 청구소송 승소
2024.09.26.
율촌은 C사를 대리해 정년 도과 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승계 기대권과 만 70세까지의 재고용기대권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C사가 운영하는 OOO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여러 용역업체 소속 변경을 거쳐 C사가 이 처리시설 직영을 결정한 뒤 C사와 직접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전까지 약 7년을 근무하였는데, 1심은 해당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넘어 종전 용역업체와 해당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까지 승계하는 기대권이 인정되고, 종전 용역업체의 단체협약에 따라 만 70세까지 재고용될 기대권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C사가 종전 용역업체와 고용승계 내지 단체협약 또는 근로조건 승계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여러 용역업체들 사이에서도 고용 및 근로조건승계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해당 근로자를 C사가 채용할 당시 그러한 신뢰를 부여한 사실도 없고, C사의 단체협약의 규정 및 관행상 재고용기대권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여 항소 인용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은 정년이 이미 도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촉탁직 근로자가 여러 용역업체를 통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 온 경우,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재고용기대권 등의 존부는 고용승계약정의 존부, 근로계약 체결시의 신뢰 부여 여부, 단체협약의 규정, 고용승계 및 재고용 관행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