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장에서 도장업무를 담당한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4.11.27.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1가합580332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육상, 해상 및 항공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면서 자동차 물류를 비롯한 종합물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도급관계를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또는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생산관리업무, 내수 판매차량 출고업무, 도장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변경된 협력업체가 고용을 승계하여 원고들은 종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1차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 및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하여 2차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모두 그 실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의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로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간의 차액과 피고의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가.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부정)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가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부정)
① 일부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은 울산공장 내에서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순서로 서열이 완료된 팔레트 등을 컨베이어 벨트 부근으로 불출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적 요소 역시 가지고 있다. 다만, 서열·불출업무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적시에 공급해주는 물류공정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간접적인 피고의 지휘·명령이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② 그런데 피고가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가 울산공장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공정의 운영상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이행과 관련된 것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사내 모든 공정을 조율 및 관할하고 있는 피고가 최적의 동선을 계획하여 이를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장 내 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크므로, 피고가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출동선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부정)
①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검사출하, 조립, 서열,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그러한 이유로 특정 부품에 관하여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거나 결원 시 서로의 업무를 대체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②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수행하는 서열ㆍ불출업무 등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공정이 아니라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사외에서 작업하는 선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가 불출업무를 마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부품을 조립라인에 투입하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는 일정 수량의 팔레트 등을 적치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일종의 버퍼(buffer) 내지 완충재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불출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의 유기적 연관성의 정도가 다소 약화된다.
③ 2차 협력업체들은 하도급 초기에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울산공장 사내에서 서열·불출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부품사양의 증가 등으로 울산공장 사내에서 작업장소가 부족하게 되자, 울산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 서열장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서열작업을 사외로 이전시키고, 불출업무 위주로 울산공장 사내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불출업무의 특성상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울산공장 사내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근무장소가 울산공장 사내라는 이유만으로 불출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 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
①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2차 협력업체들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할 도급액은 둘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질 뿐이어서,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까지 인식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부품 공정별로 표준 T/O(Table of Organization)를 정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하였다거나, 피고보조참가인과 2차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액 결정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② 피고보조참가인의 조직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을 부품물류공정과 관련하여 중간에 형식적으로만 삽입된 회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배제한 채 2차 협력업체들에 공정별 투입인원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2차 협력업체들은 부품물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피고의 울산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작업장)을 설립하여 물류공정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적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그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1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도장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인정)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장업무를 담당한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도장업무 담당 원고들은 피고의 울산 1공장에서 일하였던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및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도장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 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는 수시로 작업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도장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재량이 거의 없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③ 도장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반면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가 미리 정해 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았고, 피고는 수급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한 도장업무의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⑤ 해당 협력업체는 도장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 없었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내수출고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인정)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내수출고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인정)
① TAG(차량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스티커) 부착 업무를 수행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의 담당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였고, 피고가 시간대별 생산대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인다.
② 피고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PDA 스캐너를 통해 각 차량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피고는 PDA 스캐너의 사용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위 매뉴얼에는 PDA 기기의 배터리 교체방법, 프로그램 실행방법, 긴급 대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③ PRS(Pre-Release Service, 출고 전 검사)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차량의 정보를 파악하면서 세차장 투입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 결과가 곧바로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반영됨으로써 피고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④ 그 밖에도 피고는 출고업무 중 낙진제거작업 및 임시번호판 부착작업에 관하여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업무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위 작업표준서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출고순서와 다르게 긴급 조합을 수시로 요청하기도 하였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⑥ 피고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점검업무 도중 문제가 발생하자 재발방지를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업무방법을 정하였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위와 같이 피고가 정한 업무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2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피고가 발급하는 반출증에 기재된 차량 정보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피고의 지급품이나 부품 등을 차량에 투입하였는데, 이처럼 반출증은 피고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인정)
① 피고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출고 및 배송업무의 선후 과정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내수출고 담당 원고 등은 울산공장 내에 위치한 울산출고센터 및 울산배송센터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울산 제1 내지 5공장의 직접생산공정의 속도와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의 관리자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현재 인수대기장에 남아 있는 차량의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출고 및 배송업무 역시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피고의 생산물량에 직ㆍ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등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휴일특근 역시 피고의 생산계획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출고업무의 작업량이 고객이 정한 출고일정에 따른 출고량에 연동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각 지역의 출고센터와 구분되는 사정이다.
③ 2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출고 및 배송업무의 내용 중에는 판매를 위한 준비단계뿐만 아니라 차량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다시 울산공장으로 돌려보내는 작업 또는 타이어공기압 조정, 임시번호판 부착 등 차량으로서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마지막 점검 등이 이루어지는 마무리단계로 보아야 하지, 이를 생산이 완료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후속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업무장소도 각 지역에 별도로 마련된 출고센터가 아닌 울산공장에 위치한 울산출고센터 및 울산배송센터이므로 직접생산공정과의 연계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④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차량 점검 결과를 기록한 ‘완성차 인수인계 및 점검기록표’에 피고 소속 근로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피고 소속 근로자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마치 하나의 작업집단인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그 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
① 피고의 울산배송센터는 울산 제1 내지 5공장별 연간 생산계획, 일일생산량에 맞추어 출고공정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도 하였는바, 2차 협력업체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도급받은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지는 사실상 피고가 결정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2차 협력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이나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는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평일 및 주말 근무일정은 울산출고센터 및 울산배송센터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결정되었고, 근로시간 역시 TAG 작업의 경우 피고의 생산라인 소속 근로자와, 출고업무의 경우 피고의 울산출고센터 소속 근로자와, 배송업무의 경우 피고의 울산배송센터 소속 근로자와 각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휴일특근의 경우에도 2차 협력업체는 피고의 생산계획이나 일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였을 뿐 휴일특근의 실시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달리 2차 협력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일정이나 근로시간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③ 2차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 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내수출고 업무의 경우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의의 및 시사점
최근 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할 때에 동일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업무내용 및 수행방식,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인정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별, 근무기간별 차이가 있다면, 그에 따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여부도 구분하여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각 업무별, 기간별로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17728, 2022다217735 판결(병합),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2다218936 판결]. 대상판결 역시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의 소속 회사, 수행 업무 내용 및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근로자파견 여부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차량 출고 전 검사업무(PRS 업무)의 경우 대상판결에 앞서 근로자파견관계가 부정된 선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5885 판결)가 있음에도, 대상판결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무한 울산출고센터 및 울산배송센터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피고와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일부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51647)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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