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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팀 뉴스레터 제2호

2024.01.29.

01. 업무사례

  1. A회사 대리해 경영상 해고 소송에서 항소 기각 승소
  2. 외국 화장품 제조사의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 사건 대리해 성공적으로 이행 종결
  3. S정원박람회 조직위 수탁업체 대리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승소
  4. A보험회사 구조조정(희망퇴직) 프로젝트 성공적 수행
  5. K건설 대표이사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사건에서 불입건(내사) 종결
  6. 외국계 엔터테인먼트사의 내부고발 및 직장내 괴롭힘 대응 자문 성공적 수행
  7. 법무관 대리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승소
  8. 학교법인 오산학원을 대리해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 처분 도출
  9. A공사 대리해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사건에서 승소
  10. A공사 대리해 부당전보,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승소
  11. I공항공사 대리해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형사 고소 사건에서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 도출
  12. S대학 대리해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청구소송 승소
  13. P공업 대리해 근로자가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서 진정 취하 도출
  14. 한국계 금융기관의 대규모 전적 프로젝트 성공적인 수행
  15. 외국계 소프트웨어업체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 등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수행
  16. 외국계 IT업체의 비전형적인 분쟁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02. 최신판례

  1.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2.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3.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본 사례
  4.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시간을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는 사례
  5.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라고 본 사례
  6.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7.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정년 후 기간제(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9.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10.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1.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2.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새벽·휴일근로 거부를 사유로 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13. 타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4.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03. 노동칼럼

  1. 괴롭힘·성희롱 사건 발생…대기발령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
    노동조사 과정에서 기업은 대기발령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1)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은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2) 대기발령은 비위행위자 내지 피신고자를 상대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좋지만, 어느 정도 비위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확인된 후에 실행함이 적절하다. (3) 대기발령 명령서에는 핸드폰, 컴퓨터, 이메일에 대한 포렌직 실행 동의를 구하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다. (4)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기발령 없이 노동조사를 진행했더라도 노동조사의 결론이 지연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 다시 대기발령 실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는 ‘공개된 대화’로 몰래 녹음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필요성 · 중대성 등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녹음  · 공개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성희롱 · 괴롭힘 사건에서 녹음을 이유로 징계를 하면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3. '일못러' 저성과자 해고, 최소 3년 걸린다

    저성과자 해고 정당하려면 상당기간 공정한 평가에 이어 충분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다면평가/정량적 평가가 유리하고 저성과자 관리대상에 넣을 때에도 노조 간부 등 포함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범위, 가해자 대응방안에 관한 판결
    제도 도입 시점부터 4년이 경과하면서,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제도와 관련하여 (1) 조사절차상 기업의 피해자 의견청취의무, (2) 반복·지속성과 의도성과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 (3) 부하간 갈등시 상사의 개입 한계 문제와 같이, 종래 다뤄지지 않거나 도입 당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다수 내려졌다. 2024년에도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올바른 직장 내 괴롭힘 제도 확립에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5.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2)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직원 가운데는 간혹 이를 방패삼아 다른 동료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끼치거나, 이것이 무형의 질환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접했을 때 들 수 있는 주요 의문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살펴본다.
  6.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실무상 주요 쟁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로서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산해 유족과 적절한 시기에 원만히 합의할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실제 수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망 재해에 대한 원청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한 소고
    산안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별도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처법이 엄중한 형사제재규범임을 고려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 상, 위 산안법위반 조차 매개되지 않은 사안의 원청을 중처법으로 의율하는 인과관계 인정에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8. 상고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불법파견 판례의 전망
    현재 상고심에 계속되어 있는 ‘불법파견’ 사건을 통해 앞으로 대법원에서 다룰 것으로 기대되는 쟁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근로자파견관계의 구체적 판단기준 보완 여부, 당사자별 업무와 계쟁기간의 구별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들을 살펴본다.
  9. 선 넘는 사람들, 오피스빌런 대처법 : 편향을 극복하는 방법
    노동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배임 등 기업 임직원의 비위행위 사실을 밝히는 일련의 활동이다. 노동조사에서 편향은 사실관계의 확정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노동조사 담당자는 편향의 존재를 인식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증거를 해석하여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 기업도 노동조사 담당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 체계적인 절차 마련 등을 통해 편향 극복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04. 동정

  1. 조상욱 변호사, ‘2023 LG 인재개발대회’서 발표 (09/12)
  2. 이정우 변호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강의 (09/22, 11/02)
  3. 박재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 ‘제 9기 노동법연수원’서 강의 (10/12)
  4. 정대원 변호사, 현대모비스 법무&안전보건담당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11/01)
  5. 이광선 변호사, 롯데그룹 인사담당자 대상 강의 (11/07, 12/05)
  6. 이정우 변호사/이지호 변호사/김수현 노무사,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Compliance Week 참여 (11/07)
  7. 조상욱 변호사, 2023 사내 법무 조직 리더 세미나 개최(11/10)
  8. 조상욱 변호사, 고양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11/15)
  9. 이광선 변호사, 삼성생명 부서장 대상자 강의 (11/15)
  10. 이광선 변호사, 중앙경제HR교육원 강의 (11/17)
  11. 이광선 변호사, 삼성카드, 삼성전자 인사담당자 강의 (11/27)
  12. 정대원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 강의(11/29)
  13. 송연창 변호사, AhnLab 사내 리더 대상 강의 (12/06)
  14. 이광선 변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강의 (12/07)
  15. 정대원 변호사, KT 법무&안전보건담당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강의(12/14)
  16. 이정우 변호사,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강의 (12/15)
  17. 정대원 변호사, 인천경총 임금∙근로시간 및 안전관리 동향 세미나 강의(12/20)
  18. 이정우 변호사, 외국계 회사 대상 10차례 강의
  19. 2023년 수상/선정 내역 - 개인
  20. 2023년 수상/선정 내역 - 노동팀 & 율촌
  21. 해외 매체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