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대학 대리해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청구소송 승소
2023.12.31.
율촌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S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한 근로자가 전체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 S대학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율촌은 항소심에서 (1)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이며,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는 점, (2)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퇴직금 산정기간(지급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면밀히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지급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하는 경우, 퇴직금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이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방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