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정원박람회 조직위 수탁업체 대리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승소
2023.12.12.
율촌은 S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수탁업체들을 대리하여 2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모두 초심 판정 취소, 전부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청인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국가정원에서 계속하여 근무해왔는데 2023년에는 박람회 개최로 운영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로 단축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채용공고에 응시하지 않고 1년짜리 고용승계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용자들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들을 모두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들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율촌은 근로자들이 채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계속고용 거절을 거부행위로 보더라도 합리적 이유를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아무런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변경된 수탁업체에게 계속 고용되리라는 내용의 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기존 채용관행에 비추어 새로운 수탁업체는 채용신청 없이는 승계대상 근로자들을 알 수 없고 단축된 계약기간의 수용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수탁업체 변경시에도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한 기존 판례들의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이 2021년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기대권을 최초로 인정한 이후 지난 6월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을 인정하는 등 계속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외연을 확장하는 추세임에도,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판정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