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화장품 제조사의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 사건 대리해 성공적으로 이행 종결

2023.10.16.

율촌은 외국계 화장품 제조사를 위하여, 불법파견 위반 등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정명령 사건을 대리해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특별한 위반사항 없이 성공적으로 이행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고객사에 실시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2022년도 이후 진행된 두번째 근로감독으로, 고용노동부는 고객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파견법 위반과 관련해 고객사에게 불법파견 직원 약 45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고객사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수는 협력업체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150명 정도에 불과하여 고객사로서 위 시정명령 대상 인원을 모두 직접고용 하기는 불가능하였고, 미이행하는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시정명령 대상 직원들의 모든 인적 정보, 급여 내역,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직접고용에서 제외되는 일용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초과 근로자를 선별하여 직접고용의무 인원수를 180명대로 낮추었고, 최종적으로 고객사는 70명대 인원을 직접고용함으로써 최초 시정명령에 따른 직접고용 인원을 큰 폭으로 낮추었습니다. 율촌은 위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특별한 위반사항 없이 시정명령 이행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건은 율촌 수행팀의 근로감독 대응 및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특별한 제재 없이 시정명령 이행 종결로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