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 대리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3.09.22.
율촌은 법무관(이하 '원고')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감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부하 남성 군무원에 대하여 성희롱적 발언 및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고, 1심은 폭언의 징계사유는 부정하면서도,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희롱적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율촌은 항소심에서 포렌직을 통하여 피해자가 제3자와 성추행 피해사실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음성파일의 신빙성과 대화 관련 형사사건 기록의 면밀한 분석 및 피해자가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사건 당시 동석자 증인신문을 통한 피해자 진술 및 관련 수사보고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이에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며 성희롱적 발언의 징계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본 판결은 성희롱 발언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징계처분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이자 의뢰인에게 명예회복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