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건설 대표이사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사건에서 불입건(내사) 종결
2023.12.22.
율촌은 K건설의 세종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사건에서 K건설 대표이사, 현장소장, 법인을 변호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불입건(내사) 종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 근로자가 건축 중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피트에서 추락 사망한 채 며칠 만에 발견되어, 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하에 노동청 및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약 6개월에 거쳐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율촌은 근로자의 사고 전 행적을 추적한 후 사고 경위가 불명확한 점,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근로자 사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불입건(내사) 종결을 도출하였습니다.
한편, 노동청은 사고 현장의 안전보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율촌은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못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설명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고 당시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적절한 대응으로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