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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시간을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는 사례

2024.01.29.

[노동팀 뉴스레터 제2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1. 사안의 개요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기본으로 대체로 주 5일을 근무하였고 일부 주는 3일, 4일 혹은 6일을 근무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근로자는 1일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이 수년간 근로자와 합의 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했다고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주와 하루 각각 40시간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1심, 제2심은 1주 근로시간 중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했을 때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연장근로 합산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② 구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③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2014. 4. 14.(월요일)부터 2014. 4. 20.(일요일)까지 1주간(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근로자의 총 실근로시간은,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49시간 30분(= 4월 15일 12시간 + 4월 16일 11시간 30분 + 4월 17일 14시간 30분 + 4월 20일 11시간 30분)이 되고, 총 연장근로시간은 9시간 30분이 되어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게다가 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한 4. 15.과 4. 17.에 연장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각 30분이 부여되었다면, 1주간의 총 실근로시간은 48시간 30분, 총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으로 더 줄어든다.  


2014. 2. 17.(월요일)부터 2014. 2. 23.(일요일)까지의 1주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1일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2016. 8. 29.(월요일)부터 2016. 9. 4.(일요일)의 1주간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위 기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하급심에서는 통상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해, 합산한 시간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 근로시간과 형사처벌 대상인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의 판단 기준을 ‘1주간의 총 근로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하였습니다. 


본 판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도 규정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1주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문에 타당하고, 특히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게 명확히 해석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편, 사실상 과도한 집중노동을 가능하도록 우회로를 열어 주었다거나,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는 등의 비판적인 견해도 적지 않은 만큼, 본 판결 이후로도 노동시간 유연화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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