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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4.01.29.

[노동팀 뉴스레터 제2호]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0가합595078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 ‘식대보조비’, ‘교통비’, ‘개인연금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수당’)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통칭할 때에는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정시간외수당 : 통상임금성 부정


대상판결은 원고들에게 지급된 고정 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피고 회사는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시간외수당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고정 시간외수당은 월 20시간분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2019.7.경까지는 평일 연장근로시 근로자들이 입력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통보조비’로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 6. 자 급여지침 개정시까지 평일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었으며 실제로도 2019. 7.경까지 평일연장·야간근로에 관하여 위 고정시간외수당과 교통보조비 외에 시간외근로수당으로 볼 만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2019. 6. 자. 급여지침에서 평일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규정하면서, “평일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차감한다.”고 정하였다.


나. 교통비 : 통상임금성 부정


대상판결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교통비는 업무 내용을 고려해 다르게 산정되어 지급된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업무 특성상 피고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비를 지급하였는데 출장거리, 거래처 수, 외근율 등을 고려하여 출장비별로 ‘급지’ 또는 ‘등급’을 나누어 교통비 지급기준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었다.


피고 회사의 관리자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자가운전 여부, 주차지원 여부, 업무량 등)에 따라 실제 교통비 지급금액을 위 지급기준금액과 달리 정할 수 있었다.


피고 회사는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이 월 근무일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통상임금성 인정


대상판결은 식대보조비(매월 연봉제 및 월급제 급여규정을 적용받는 전 직원에게 12만 원 지급),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전임직원에게 개인별 기준 연봉의 3~5% 지급),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중에서 손해사정 실무 및 유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5만원을 각 지급)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에 확정된 금액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위 각 수당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근로기준법 제43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위 각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설·추석 귀성여비: 통상임금성 인정


대상판결은 설·추석 귀성여비(상여산정 기초금액[=기준급(=기본급 + 고정시간외수당)] ⅹ 100%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임의의 근로 제공일에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확정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피고가 설·추석 귀성여비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설·추석 귀성여비가 명절이라는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생활 수요 충족의 용도를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의 생활이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은혜적 급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한 확정적인 대가로서 기본급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과 지급 실태 등을 종합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 중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될 것이 확정되었다면 고정성이 인정된다.


3. 의의 및 시사점


2013년 대법원이 재직자요건이 부가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최근까지도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수당의 통상임금성 관련하여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며 대상판결도 일부 하급심 판결들과 마찬가지로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식대보조비,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직자요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세아베스틸(대법원 2019다204876호) 사건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위 사건의 판단에서 대법원의 기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변경되는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21년 피고 회사의 다른 계열사에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고정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한 바 있고(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대상판결도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른 판단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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