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공업 대리해 근로자가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서 진정 취하 도출

2024.01.17.

율촌은 근로자가 P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서 상대방 근로자의 진정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근로자는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동일하였음에도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삭감되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았으므로 미지급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라며 본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근로자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적법·유효하고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의 차별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의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설령 달리 보더라도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결국 상대방의 진정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진정에 대응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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