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공항공사 대리해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형사 고소 사건에서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 도출
2023.12.07.
I공항공사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개최한 쟁의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율촌은 I공항공사를 대리하여 하청 노조를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으로 고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유죄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I공항공사는 공항 카드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였는데, 하청 노조는 하청 업체를 상대로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원청이 I공항공사를 상대로 고용보장 등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청 노조는 실질적 지배권한이 있는 I공항공사에 교섭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하청 노조의 쟁위행위에 대한 원청의 수인의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하청 노조가 I공항공사를 상대로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주체 ∙ 목적에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본건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I공항공사의 수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면밀히 소명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교섭의무 및 하청 노조의 조합활동에 대한 원청의 수인 한도가 점차 넓어지는 법원의 추세 속에서 하청의 쟁의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