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대리해 경영상 해고 소송에서 항소 기각 승소
2023.12.20.
율촌은 A회사(이하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하여 백화점 사업 전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백화점 내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 헬스 강습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A회사를 대리해 전부승소 취지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매출 악화 등을 이유로 감행한 해고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고, 율촌은 1심부터 본건을 수임하여 회사의 그간 경영 사정과 향후 추진 사업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본건 해고가 인력 감축의 필요성 등을 갖춘 적법한 해고인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1심(서울행정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고,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근래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부문을 폐업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해고를 포함한 인력구조조정이 점차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건 판결은 해고 당시까지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일부 회사 측에 불리한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어 사업 일부를 순차적으로 폐지, 축소하는 과정에서 잉여인력을 감축한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