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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라고 본 사례

2024.01.29.

[노동팀 뉴스레터 제2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1. 사안의 개요


회사 2018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실제 사납금 납부액이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했습니다. 2020년 단체협약에서는 월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급 미달금액을 임금에서 제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은,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부분을 퇴직한 택시기사에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과 제2심은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근거로 “임금 공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송수입금액 미달액을 퇴직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고 믿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③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④ 결국 사용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1일 최저운송수입금 기준 금액 미달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의의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납금제를 금지한 개정 여객자동차법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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