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4.01.29.
[노동팀 뉴스레터 제2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D 은행의 직원이었던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 발생하였는데,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 및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②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망퇴직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 ③ 단체협약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므로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① 원심에서 상속인인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 D은행이 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상속인인 원고의 고유재산이더라도 퇴직금여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위적 청구 중 인용액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야 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새벽·휴일근로 거부를 사유로 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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