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오산학원을 대리해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 처분 도출

2024.01.0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규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국교수노동조합 오산대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지회장이 오산대학교 이사장, 총장, 교무처장(이하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율촌은 학교법인 오산학원을 대리해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율촌은 ① 오산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교수업적평가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들’) 개정은 종전의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소 그 기준을 변경한 것일 뿐이고, 변경된 내용 역시 대상 교수들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소인은 이 사건 지회의 동의 또는 이 사건 지회의 위임을 받아 교수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청과 검찰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검찰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는 실무상 빈번히 쟁점이 되는 내용이나, 제도의 취지,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 사실상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본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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