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사 대리해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사건에서 승소
2023.11.23.
율촌은 A공사가 청원경찰의 직무를 기존의 상황실 내 지휘 업무에서 현장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주로 수행하는 업무로 변경한 인사명령에 대해 근로자들이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A공사를 대리해 신청 기각의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특수한 제한을 받는 근로자로, 직무 내용과 근로조건이 법으로 정해졌으나 그 해석과 관련된 선례가 적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변경된 직무의 내용이 청원경찰법상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는 점, 근로강도가 강해졌다는 점 등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변경 전후의 직무 내용 및 과거 청원경찰의 업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직무가 청원경찰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회사에 다방면의 필요성이 있고, 근로강도가 전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근로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인사명령은 공사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장기간의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인력 재배치 조치였습니다. 이 사안은 위 조치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더라도 정당함을 확인 받아 고객이 장기적인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청원경찰의 직무 조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