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타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4.01.29.

[노동팀 뉴스레터 제2호]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쏘카)는 자회사(브이씨엔씨)가 운영하는 타다 앱을 통해 자동차 렌트 및 운전기사 알선 사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사업수행을 위해 용역회사와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쏘카가 타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차량을 렌트할 때 용역회사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이하 ‘타다 드라이버’)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게 됩니다. 참가인은 타다 드라이버입니다. 


참가인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는 2019. 7. 12.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2019. 7. 15. 자로 인원감축을 한다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인원감축 통보'), 해당 메시지의 ‘향후 배차될 타다 드라이버 22명의 명단’에는 참가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브이씨엔씨를 상대로 2019. 10.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9. 12. 3. 당사자 변경신청을 통해 원고와 용역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인원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용역회사와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용역회사가 원고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채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가 용역회사의 드라이버 모집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의 업무 내용이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원고가 사용자로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근무시간·장소 관련하여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전용역 제공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였고, 원고가 운전용역 제공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운전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참가인을 비롯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을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되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종속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존 법인격 법리 등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계약관계의 일방적 종료 등에 대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규율하거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제1심과 달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가인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타다 앱 등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참가인이 그러한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참가인은 노무제공 과정에서 타다 앱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방식, 근태관리, 복장, 고객 응대, 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


참가인에게 원하지 않는 날 배차신청을 하지 않을 선택권은 있었지만 매주 배차표가 확정되면 참가인은 정해진 차고지 및 배차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참가인을 비롯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운행시간 도중 배차 수락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었으나 미수락 및 배차취소 건수는 별도조치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 사유가 될 수 있어 실제 미수락건 비율은 월별 0.83% ~ 1.29%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근무수락 여부,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용역회사는 직전 주 근태 및 근무 기간에 따라 배차의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원고도 타다 드라이버 레벨제에서 출근일수를 평가요소로 추가하여 참가인 등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였다. 참가인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로서 근무하는 동안 겸업한 사실이 있으나 겸업이 가능하다는 점은 근로기준법상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특성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참가인은 운전용역의 수행 횟수와 무관하게 근무한 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참가인을 비롯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개인사업자로 취급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관계의 실질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사용자는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참가인을 지휘·감독하며 참가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온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용역회사는 원고에게 참가인을 소개하고 공급한 업체에 불과할 뿐, 참가인이 수행한 운전업무에 관하여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1. 용역회사는 참가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는 하나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용역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운전용역계약에 따른 것이며, 용역회사에게는 사실상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 참가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용역회사는 원고의 결정에 따라 참가인을 비롯한 모든 프리랜서 드라이버와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2. 용역회사가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채용회사의 상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타다 드라이버 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의 자회사 브이씨엔씨는 ‘타다 드라이버 운행제한 이력 정보’를 용역회사와 공유하고 용역회사를 방문하여 드라이버 모집 프로세스 가이드를 배포하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회신하도록 하는 등 타다 드라이버 채용 과정에도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관여하였다.
  3. 타다 앱을 통해 제공받은 근태정보 외에는 용역회사가 별도로 참가인 등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근무상황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4. 용역회사는 브이씨엔씨로부터 제공받은 교육자료, 근무 규정 등을 일부만 수정한 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고, 브이씨엔씨로부터 참가인 등에 대한 근태 관리를 지시받고 그에 따른 수행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5. 이상을 종합하면 용역회사의 주된 사업 내용은 원고가 운영하는 타다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운전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그 인력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아 전달하는 일이 주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용역회사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하여 독자적인 노무관리를 하지 않았다.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원고이고, 원고의 자회사 브이씨엔씨는 원고로부터 타다 서비스 사업을 위한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2018. 10.경 개시된 타다 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2018. 8. 브이씨엔씨를 자회사로 인수하였고, 타다 서비스 베타서비스 기간인 2018. 8. 1. 브이씨엔씨와 예약중개계약을 체결하여 타다 서비스의 준비과정에서부터 브이씨엔씨로 하여금 타다 앱과 연관된 타다 서비스 운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브이씨엔씨는 원고의 타다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이용자 모집, 용역회사들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타다 서비스 사업은 원고의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 고용 및 관리 업무는 브이씨엔씨의 예약중개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브이씨엔씨가 원고와 체결한 예약중개계약에 근거하여 타다 앱을 운영하면서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더라도 이것은 결국 브이씨엔씨 자신의 사업을 위 한 업무를 행한 것이 아니라 타다 서비스 운영자인 원고를 대행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4. 브이씨엔씨는 타다 앱을 통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타다 서비스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던 반면, 원고는 차량과 내부비품을 직접 소유하고 주유비, 세차비 등 차량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일체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용역대금도 부담하였다. 원고는 타다 서비스를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모두 부담하였다.

결국 원고는 타다 서비스 사업의 주체로서 그 사업운영에 필요한 참가인과 같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용역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후 브이씨엔씨를 통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참가인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그에 따라 이 사건 인원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공지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원감축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지휘·감독 체계 하에서 고객의 수요에 따라 노무제공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법원에서 인정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대상판결은 직접적인 계약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에게 사용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과 달리 참가인이 근로를 제공한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따져 원고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앞으로 플랫폼 업계에서 플랫폼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서비스의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상고심에서의 대법원 판단 및 지난 2020년 5월 타다 기사 20명이 원고와 브이씨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의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