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팀 뉴스레터 제4호
2024.05.27.
01. 업무사례
- A공사 대리해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사건 승소
- 컴퓨터시스템서비스업 H사를 대리해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승소 확정
-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횡령 관련 내부조사 프로젝트 성공적 종결
-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회사를 대리해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성공적 수행
- 디스플레이 제조업 A사 대리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근로감독 대응 성공적 수행
-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도출
- 외국계 주류회사 A를 대리하여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처리 내지 불기소 처분 도출
- 외국계 학교의 강사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기각 판정 도출
- 외국계 회사의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신청에서 적절한 자문을 통해 신청 취하를 유도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킨 사례
- 외국계 식품 회사의 대표이사 퇴임 협상 성공적 수행
- A시 대리해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기각판정 도출
02. 최신판례
- 직장 동료의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단시간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파견근로자와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을 법원이 제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12개 공정 중 3개 공정에 속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며, 불법파견 여부 판단은 개별 공정은 물론 근로자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 성과평가를 안 했어도 지방공기업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최하등급'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사실상 휴업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는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자동차 공장에서 완성된 수출용 차량을 국가별, 차종별로 구분하여 야적장에 주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과 자동차 제조회사간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기계 장치의 방호장치가 일부 파손된 상황을 조치하지 않던 중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보아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실형 2년, 총괄이사에 대하여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령상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으로부터 의견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별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을 거부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 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노동칼럼
- 성희롱·괴롭힘…"누가 봐도 뻔한 허위신고는 없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대한 허위신고가 의심되더라도 회사는 조사절차와 그 판단에 신중해야한다. 신고인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 일부 신고인의 신고상 결함은 시간 경과나 정신적 충격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등을 살피고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조사에 개입 또는 오해할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 괴롭힘 신고인의 분리조치 요구… 회사는 무조건 받아줘야 할까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해결에 있어서 신고인의 분리조치 등의 요구와 의견을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에 따른 결정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업무상 필요성과 모든 이해관계와 제반 사정을 성찰하면서 균형 잡힌 조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 널뛰는 법원 판결…하청파업시 대체근로 투입 금지되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에 원청 직원을 투입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인지 여부도 문제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나뉘고 있으므로, 원청 기업은 근로조건을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여 리스크를 낮추고 대체근로 금지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비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결혼은 하셨나?" 모르면 낭패보는 채용절차법 ABC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에 불공정채용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여, 2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이에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범죄경력 정보 요구’, ‘채용광고 변경’ 등 채용절차법 관련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 노동청이 괴롭힘 인정하면 끝! 회사는 다툴수 없다고요?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개선지도에 대해 사용자가 다툴 수 있는 제도는 현재 없지만, 중앙행심위에서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이로 인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손상 등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후속 처리 인사발령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이 초래되므로, 사용자의 불복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명시적인 불복절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투어 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 입사 후 입사 전 비위행위 또는 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채용취소 또는 징계 문제
입사 후 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채용취소 또는 해고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등 법령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2)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계약직)으로 재채용된 후 3) 직원의 지위에서 퇴사하고 임원으로 선임된 후의 상황에서 각각의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회사는 판례와 해석론을 유의해 채용취소 또는 징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동종 ·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직접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2024. 3. 12. 대법원은 2개의 판결을 통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해야 할 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적용할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제시했다. 이에 대법원이 어떠한 법리를 제시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들
최근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새로운 형태의 보상 제도가 등장하고 그 활용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에 관하여 임금성 판단 여부, 통화 지급 원칙의 예외에 대한 기준 등 실무상 쟁점들이 증가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요구될 것이나, 근로자의 임금 확보 및 생활보장을 고려한 적절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04. 동정
- 조상욱, 이태은 변호사, 삼성인재개발원서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조사 관련 강의 (03/07)
- 이광선, 구자형 변호사, 삼성인재개발원서 ‘집단법 주요 판례, 단체교섭 관련 실무쟁점’ 강의 (03/14)
- 이광선 변호사, SK수펙스협의회 개최 ‘제1회 ER Issue 연구회’서 강의 (03/19)
- 조상욱 변호사, KB인재니움서 ‘관리자가 알아야 할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강의 (03/14, 03/17, 03/21, 03/26)
- 조상욱 변호사, 노동경제연구회 발표 (04/02)
- 조상욱, 이광선, 송연창 변호사, LG인화원서 ‘오피스 빌런 이슈와 대응’ 강의 (04/04)
- 정대원 변호사, ‘삼성그룹 신임 CSO 특별세미나’에서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CSO의 역할’ 강의(04/08)
- 조상욱 변호사, 수원시청 ‘선 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현실 대응법’ 토크콘서트 참여 (04/17)
- 구자형, 송연창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 강의 (04/22)
- 이광선 변호사, 롯데그룹 인사담당자 대상 강의 (04/23)
- 정대원 변호사,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원하청 안전관리 방안 발표 (04/24)
- 이정우 변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강의 (04/29)
- 이광선 변호사, 삼성그룹 노사부서장 대상 강의 (04/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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