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 대리해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기각판정 도출

2024.05.20.

율촌은 A시를 대리하여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청인은 A시가 A시 관할의 B기관의 휴관 결정을 하여 신청인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도록 한 것은 A시가 지배개입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B기관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사가 운영하고 A시는 발주기관 내지 행정관청의 지위에서 위탁사무 감독업무만 관장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관 결정 내지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청에게도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