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4.05.27.
[노동팀 뉴스레터 제4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7. 1.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 요양 거주시설인 C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 법인은 2019. 10. 1. 원고를 해고하였다가 2019. 12. 13. 해고통보를 철회하였습니다(1차 징계해고 철회). 이후 피고 법인은 2019. 12. 16. 다시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2020. 1. 31. 이를 철회하였다가(2차 징계해고 철회), 2020. 4. 3.에 원고를 재차 징계해고 하여 2020. 8. 13.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13.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피고 법인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법인은 2020. 9. 15.경 이 사건 시설 원장을 따로 채용하였고, 2020. 9. 25.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복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 10. 5.부터 2021. 9. 24.까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로 49,103,73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그리고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판결은 우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1심은 원고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할 기간 동안 원고가 원장으로서 지급받았을 임금을 계산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원장으로서 지급받았을 임금(62,530,908원)의 70%를 초과하는 범위(18,759,274원)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보았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원장으로서 지급받았을 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제1심판결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원장으로서 지급받았을 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생활재활교사로서 지급받은 임금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따라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과 제1심 및 원심판결의 차이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가 휴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비록 원고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지만 원래의 직급인 '원장'으로 복직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원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휴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원고의 중간수입은 원장으로서의 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위 규정에서의 "휴업"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고려되었습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반면, 대상판결은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여 '생활재활교사'로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가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지는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다른 직무로라도 복직하여 실제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향후 유사한 분쟁 사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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